도로표지규칙
제11조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 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안내지명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도로이용자, 관계 전문가 및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른 도로관리청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계부근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를 신설ㆍ개축하는 경우(공사구간의 연장이 1킬로미터 이상이고 교차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준공 18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1.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설치계획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가.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지점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나.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이 도로명 안내표지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
3. 해당 도로의 건설공사 개요 및 위치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도로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지점 안내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로 또는 도로명 안내표지에서 지점 안내표지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