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9조

제9조(도로표지의 구성 및 재료ㆍ제작방법 등)

① 도로표지는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으로 구성한다.

② 표지판, 지주, 기초 및 그 밖의 연결부속의 재료 및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색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④ 도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