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3조

제3조(도로표지의 종류) 도로표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13>

1. 경계표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읍ㆍ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목표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