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등 도로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도로교통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도로표지판의 규격)
①도로표지의 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의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 방향안내표지의 경우 도로의 교차형태, 교통의 상황등이 별표 2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와 다른 경우
2.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수가 3자를 초과하여 표지판안에 별표 2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와 같이 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
3. 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별표 3의 글자의 규격과 다르게 조정하는 경우
제4조 (글자의 규격 및 표기)
①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 및 그 배치등은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도로표지의 제작요령중 일반사항과 같다. 다만, 교통의 상황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안내지명등의 로마자표기에 있어서 고유명사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고 보통명사는 영어로 표기한다. 이 경우 그 첫 글자는 큰글자로, 나머지글자는 작은글자로 표기하고 약자가 있는 보통명사는 약자를 사용한다.
제5조 (표지판의 색채)
①경계표지판ㆍ이정표지판 및 방향안내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시도(시가지가 형성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한다.
②기타표지중 터널안내표지ㆍ양보차선표지ㆍ오르막차선표지ㆍ돌아가는길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자동차전용도로표지ㆍ고속국도시종점표지ㆍ시설물안내표지 및 하천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되 그 글자 및 기호색은 백색으로 한다.
③시도의 방향안내표지판에 시지역밖의 주요지점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5와 같이 사각형안에 녹색바탕과 백색글자를 사용하고 가로명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④표지판에 노선번호를 표시함에 있어서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 지방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한다.
⑤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흑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⑥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갈색바탕에 백색글자 및 기호를 사용하거나 백색바탕에 흑색글자 및 기호를 사용한다.
⑦모든 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고, 표지판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설치장소등) 표지판의 종류별 형태ㆍ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등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색채의 규격) 표지판의 반사지 색채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 (지주의 규격) 표지판의 지주의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 (조명장치) 표지판에는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3. 표지판의 글자ㆍ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제11조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가로수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 장소에 2이상의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표지판은 지주에 설치하여야 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로등ㆍ전주ㆍ육교 기타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제12조 (도로표지와 동일한 색채의 사용금지조치등)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역안에서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를 사용하는 도로표지외의 표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안에서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도로표지외의 각종 시설과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