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시행 1982.12.31 | 건설부령 제 00349호 | 1982.12.31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종류 및 규격등 도로의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과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표지판의 규격) 도로표지의 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표지판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조정은 별표 6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의 글자 및 기호의 배열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의 설치지점의 여건이 2지명의 방향을 동시에 표기하여야 할 때

2. 방향안내표지의 경우 도로의 교차형태가 별표 6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와 다를 때

3. 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을 별표 2와 다르게 조정할 때

4. 표시하려는 지명의 글자 수가 3자를 초과하여 표지판안에 별표 6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와 같게 표기하기가 어려울 때

제3조 (글자의 규격)

①표지판에 사용하는 글자의 규격 및 그 배치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글자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지명등 고유한 명칭(이하 "고유명칭"이라 한다)의 로마자 표기는 매퀸ㆍ라이샤워표기방식에 의하되, 그 첫글자는 큰 글자로, 나머지 글자는 작은 글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칭외의 글자는 큰 글자로 표기한다.

제4조 (표지판의 색채)

①경계표지ㆍ이정표지ㆍ방향안내표지와 지명 및 터널안내표지의 바탕은 녹색으로 하고, 강 또는 휴게소등의 시설 안내표지의 표지판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되, 글자 및 기호에는 백색인 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한다.

②모든 표지의 지주는 검은회색으로 하고, 표지판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 소재지안에 있는 방향안내표지인 표지판(고속국도의 표지판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 및 기호에는 백색인 고휘도반사지를 사용한다. 다만, 당해도시의 시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에는 필요한 곳에 방향안내표지로서 별표 5의 제2호에 의한 시가지도로의 도로표지외에 별표 5의 제1호에 의한 일반도로의 도로표지를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 6의 제1호의 일반도로의 표지판의 규격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며, 색채는 제1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 (색채의 규격) 표지판의 색채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한다.

제6조 (지주의 규격) 표지판의 지주의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재질이나 설치장소등으로 인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조명장치) 표지판에는 이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설치장소등) 도로표지의 종류별 형태ㆍ설치방법 및 설치장소등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여야 한다.

2. 도로이용자가 행동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3. 글자 및 기호가 야간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반사가 잘 되어야 한다.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에 따라 진행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장소의 선정)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 및 식목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1조 (도로표지와 동일한 색채의 사용금지조치등)

①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안에서 도로표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를 사용하는 도로표지외의 표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안에서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로표지외의 각종 시설과 수목의 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도로표지에 관한 기록유지) 도로관리청은 별지서식에 의한 도로표지대장을 작성보존하고, 도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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