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0조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