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