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2조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