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