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개정 2020.2.28, 2020.12.31>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