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9조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11.12.9>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

가. 운전자 : 별지 제1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1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2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3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16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16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