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5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