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0.7.9, 2014.12.31, 2017.7.26>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ㆍ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