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