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