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