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08.02.29 | 법률 제 08852호 | 2008.02.29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藝術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00인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③예술원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등)
①예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