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조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