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조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