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