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1996.12.30 | 법률 제 05209호 | 1996.12.30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하 "藝術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00인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③예술원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예술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 (회원의 선출)

①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등)

①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대우)

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 (회장ㆍ부회장의 선출등)

①예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원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분과회장)

①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①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경비부담)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5조 (지원) 문화체육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제16조 (사무국)

①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