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시행 2011.04.14 | 법률 제 10586호 | 2011.04.14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