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 2007.04.11 | 법률 제 08377호 | 2007.04.1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90.4.7, 1994.11.11, 1995.8.4, 1999.2.5, 2000.12.30, 2004.12.31, 2007.4.11>

1.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제105조제1항에 규정된 농업인

2. 삭제 <2000.12.30>

2의2. 삭제 <2000.12.30>

2의3. 삭제 <2000.12.30>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4. 삭제 <2000.12.30>

4의2.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임업인

5의2. 삭제 <2000.12.30>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7.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10.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6.12.31, 1980.12.31, 1990.4.7, 1995.8.4, 1998.1.13, 1999.2.5, 2000.12.30>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삭제 <2000.12.30>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의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2의3. 삭제 <2000.12.30>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4.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농어가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경영의 개선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99.2.5>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6.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8.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소속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9. 농림수산업계 대표 4인

③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및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0.12.31, 1995.8.4, 1997.12.13, 1999.2.5, 2000.12.30>

④심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00.12.30>

⑤제2항제1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은 당해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⑥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2.5>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신설 1999.2.5>

1. 농림수산업자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농림수산업자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3. 기타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④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76.12.31, 1995.8.4, 1999.2.5>

⑤제4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95.8.4, 1999.2.5>

제5조 (관리기관)

①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5조의2 (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5>

④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신설 1995.8.4>

제7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1980.12.31, 1999.2.5>

1. 관리기관 및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제8조 (금융기관 대출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개정 1999.2.5>)

①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 19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6.12.31, 1999.2.5>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관리기관은 그 승인에 있어서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제8조의2 (기타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제10조 (보증의 한도)

①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②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5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1995.8.4, 1999.2.5, 2000.12.30>

③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5>

제10조의2 (업무의 위탁)

①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받은 업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제11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도 및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 (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액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상권의 행사)

①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송부하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 (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5.8.4, 19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5.8.4,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76.12.31, 1995.8.4, 1998.1.13, 1999.2.5>

제14조의2 삭제 <1995.8.4>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18712호 공포 2022.01.04 시행 2022.01.04 일부개정 (연혁) 제18119호 공포 2021.04.20 시행 2021.07.21 타법개정 (연혁) 제16957호 공포 2020.02.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16652호 공포 2019.11.26 시행 2019.11.26 일부개정 (연혁) 제16184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4242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일부개정 (연혁) 제13065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21 일부개정 (연혁) 제13065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11101호 공포 2011.11.22 시행 2012.11.23 일부개정 (연혁) 제10686호 공포 2011.05.19 시행 2011.08.20 타법개정 (연혁) 제10682호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타법개정 (연혁) 제1052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2.03.02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10064호 공포 2010.03.12 시행 2010.03.12 타법개정 (연혁) 제09621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09617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일부개정 (연혁) 제09457호 공포 2009.02.06 시행 2009.02.06 타법개정 (연혁) 제08863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377호 공포 2007.04.11 시행 2007.04.11 타법개정 (연혁) 제07311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6326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05744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5.06 타법개정 (연혁) 제05505호 공포 1998.01.13 시행 1998.04.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954호 공포 1995.08.04 시행 1995.08.04 타법개정 (연혁) 제04788호 공포 1994.11.11 시행 1995.05.12 타법개정 (연혁) 제04228호 공포 1990.04.07 시행 199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3298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53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2.01 제정 (연혁) 제02277호 공포 1971.01.13 시행 197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