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