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의3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벌칙)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