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의2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 기금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