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는 자
9.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란 농어가(農漁家) 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 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ㆍ급부(給付)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