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1.3.31>

④ 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