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 1977.02.01 | 법률 제 02953호 | 1976.12.3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그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농민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어민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어촌계

5.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ㆍ산림계 및 동계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6.12.31>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ㆍ군농업협동조합ㆍ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ㆍ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③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의 설비 또는 장비의 개선 기타 농림수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6.12.31>

1. 재무부장관

2. 농수산부장관

3. 한국은행총재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6. 농림수산업계 대표 2인

③제2항제6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2배수의 후보자중에서 재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76.12.31>

④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제5조 (관리기관)

①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금의 여유금은 이를 관리기관에 예치한다.

제8조 (보증관계)

①관리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6.12.31>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융자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관리기관은 그 승인에 있어서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통지 의무) 금융기관은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융자금을 지급하거나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보증의 한도)

①관리기관은 채무의 총액이 기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그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로부터 당해 채무액의 연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의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융자금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관리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②재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④재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76.12.31>

제14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18712호 공포 2022.01.04 시행 2022.01.04 일부개정 (연혁) 제18119호 공포 2021.04.20 시행 2021.07.21 타법개정 (연혁) 제16957호 공포 2020.02.04 시행 2020.08.05 타법개정 (연혁) 제16652호 공포 2019.11.26 시행 2019.11.26 일부개정 (연혁) 제16184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4242호 공포 2016.05.29 시행 2016.12.01 일부개정 (연혁) 제13065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21 일부개정 (연혁) 제13065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11101호 공포 2011.11.22 시행 2012.11.23 일부개정 (연혁) 제10686호 공포 2011.05.19 시행 2011.08.20 타법개정 (연혁) 제10682호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타법개정 (연혁) 제10522호 공포 2011.03.31 시행 2012.03.02 타법개정 (연혁) 제10303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일부개정 (연혁) 제10064호 공포 2010.03.12 시행 2010.03.12 타법개정 (연혁) 제09621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09617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일부개정 (연혁) 제09457호 공포 2009.02.06 시행 2009.02.06 타법개정 (연혁) 제08863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377호 공포 2007.04.11 시행 2007.04.11 타법개정 (연혁) 제07311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6326호 공포 2000.12.30 시행 2000.12.30 일부개정 (연혁) 제05744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5.06 타법개정 (연혁) 제05505호 공포 1998.01.13 시행 1998.04.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4954호 공포 1995.08.04 시행 1995.08.04 타법개정 (연혁) 제04788호 공포 1994.11.11 시행 1995.05.12 타법개정 (연혁) 제04228호 공포 1990.04.07 시행 199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3298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53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2.01 제정 (연혁) 제02277호 공포 1971.01.13 시행 197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