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그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90.4.7, 1994.11.11, 1995.8.4>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농업인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농업협동조합
2의2.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규정된 양축인
2의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에 규정된 축산계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어업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어촌계
5. 임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규정된 산림경영자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
7.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6.12.31, 1980.12.31, 1990.4.7, 1995.8.4, 1998.1.13>
1.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의2. 임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금융기관
③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의 설비 또는 장비의 개선 기타 농림수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6.12.31, 1980.12.31, 1995.8.4, 1997.12.13>
1. 재정경제원차관
2. 농림부차관
3. 한국은행총재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4의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5의2. 임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6. 농림수산업계 대표 4인
③제2항제6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2배수의 후보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80.12.31, 1995.8.4, 1997.12.13>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제3호 내지 제5호의2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8.4>
⑤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순익금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76.12.31, 1995.8.4>
④제3항의 금융기관의 범위,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95.8.4>
제5조 (관리기관)
①기금의 운용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를 취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 경과후 2월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8.4>
④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신설 1995.8.4>
제7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1980.12.31>
1. 관리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제8조 (보증관계)
①관리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6.12.31>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융자한 금액을 당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관리기관은 그 승인에 있어서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통지 의무) 금융기관은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융자금을 지급하거나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보증의 한도)
①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②관리기관은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5호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1995.8.4>
③관리기관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의 한도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보증료) 관리기관은 그 보증을 받는 농림수산업자로부터 당해 채무액의 연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의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융자금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관리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대손액과 이에 부수하는 채무액을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관리기관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금융기관에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5.8.4>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5.8.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76.12.31, 1995.8.4, 199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