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

제13조(구상권의 행사)

①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 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3(자료 등의 제공 요청)

① 관리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정보,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과세정보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5조의2제4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및 범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4>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의5(배상책임)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