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4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