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2

제13조의2(손해금)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