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2007.07.01 | 재정경제부령 제 00563호 | 2007.06.04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제1조의2 (금융기관의 기금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삭제<2001.7.31>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8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 :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27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6.4>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및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

④삭제 <2006.9.29>

제1조의3 (출연의 시기와 방법)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4>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제2조 삭제 <1999.6.1>

제3조 삭제 <1999.6.1>

제4조 삭제 <1999.6.1>

제5조 삭제 <1999.6.1>

제6조 (보증제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 다만,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체중인 자

제7조 (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제8조 (대손판정신청)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된 때

2. 기타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판정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6.1>

③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기관장이 대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제10조 삭제 <1995.12.30>

제11조 (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과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환은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개정 1999.6.1>

제12조 삭제 <2001.7.31>

제13조 삭제 <2001.7.31>

제14조 (구상권의 상각<개정 2001.7.31>)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각처리한다.

제15조 (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보전상 곤란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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