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7.7, 2020.12.22>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2014.7.7>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