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