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