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제1조의2 (금융기관의 기금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삭제 <2001.7.31>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천분의 3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공공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나.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다. 가계자금대출금
라. 차관자금대출금과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외화대출금
마.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 및 내국수입유산스(외화에 한한다)
바.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 대출금
차.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 :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27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 및 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9.29>
④삭제 <2006.9.29>
제1조의3 (출연의 시기와 방법)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1999.6.1>
제3조 삭제 <1999.6.1>
제4조 삭제 <1999.6.1>
제5조 삭제 <1999.6.1>
제6조 (보증제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 다만,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체중인 자
제7조 (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제8조 (대손판정신청)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된 때
2. 기타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판정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6.1>
③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기관장이 대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