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제1조의2(금융기관의 기금출연)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2014.7.7>
1. 농협은행
2. 삭제 <2001.7.31>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으로서 동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②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출연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6.4, 2008.3.3, 2014.7.7, 2017.7.31>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 : 가목의 대출금에서 나목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20
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2)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출금
(나)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다)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라)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나.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나)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시설자금대출금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3)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다) 내국수입유산스
(라) 역외외화대출금
(마) 콜론
(바)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사) 매입외환
(아)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자)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카) 팩토링채권(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타) 출자전환채권
(파) 금대출
(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5)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대출금
6) 차관자금대출금
7)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대출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9)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10)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 :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의 월 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0만분의 13
③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08.3.3>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 및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 :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및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
④ 삭제 <2006.9.29>
제1조의3(출연의 시기와 방법)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금융기관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제2조 삭제 <1999.6.1>
제3조 삭제 <1999.6.1>
제4조 삭제 <1999.6.1>
제5조 삭제 <1999.6.1>
제6조(보증제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1.7.31, 2006.1.24, 2006.9.29>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 다만,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자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연체중인 자
제7조(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1>
제8조(대손판정신청)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1. 채무자가 기한(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상실일을 말한다)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된 때
2. 기타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판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손판정심사)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 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 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 대손액부담의 한계
② 삭제 <2014.7.7>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