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5.28>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12.30,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국토안전관리원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