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