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