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1. "연구교수"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객원교수"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등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휴가"라 함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연구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7.1, 1995.7.13, 2001.1.29, 2001.7.16, 2005.8.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 2001.1.29, 2005.8.5,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종합계획의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7.1, 1995.7.13, 2001.1.29, 2005.8.5,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7.13>
1. 당해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등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7.13, 2005.8.5, 2008.2.2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5.8.5,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3, 2005.8.5, 2008.2.29>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서 설정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8.5, 2008.2.29>
1. 교육과학기술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ㆍ연구휴가제도ㆍ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바. 학계ㆍ산업계ㆍ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사.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아. 기초과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ㆍ연구장비ㆍ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자. 방사광가속기ㆍ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차.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2. 삭제 <2008.2.29>
3. 국방부
가. 방위산업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석사ㆍ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관계 및 군사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다. 국방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삭제 <2008.2.29>
7. 삭제 <2008.2.29>
8. 삭제 <2008.2.29>
9. 삭제 <2008.2.29>
10. 삭제 <2008.2.29>
11. 삭제 <2008.2.29>
12. 소방방재청
가.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제6조 (세부사업의 위탁)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결과 보고
6. 기타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기타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당해 위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협약내용)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 삭제 <1995.7.13>
제9조 삭제 <1995.7.13>
제10조 삭제 <1995.7.13>
제11조 삭제 <1995.7.13>
제12조 삭제 <2005.8.5>
제13조 삭제 <1995.7.13>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기업의 장은 기초과학분야소속 연구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5.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ㆍ박사과정에 대한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3.7.1, 2001.1.29, 2008.12.31>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①대학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ㆍ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3.7.1, 2001.1.29, 2008.12.31>
②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과정 학생을 연구조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①대학은 교수의 기초과학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기초과학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내
2. 감사 2인
②한림원은 한림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한림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그 밖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 학술지의 발간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외국정부ㆍ국제기구 기타 외국단체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시설의 상호활용, 연구인원의 교류, 학술정보의 교환 기타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20조 삭제 <2000.7.29>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설정지침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작성하는 때에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9.5.24, 2005.8.5,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