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