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