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