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