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