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