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