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