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