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제5조의2(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에 따른 회사로 한정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영, 경제, 도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제5조의3(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